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씨 등 중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3명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준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목포시 모 아파트에 들어가
24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
천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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