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기 피해자가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뒤
바로 지급정지시키더라도
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는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청도에 사는 박정현씨는
지난달 20일 전화 사기에
속아 285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행히 사기인 것을 알고
즉각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청도군 이서면]
"이웃집에 10만원씩 빌려서
버티고 있는데 내 돈인데.."
사기 계좌 개설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하지만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개설자가 노숙자나
출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돈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소송 상대가 없으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내야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소송 비용도 피해자 부담입니다.
[곽영도--대구은행 준법감시부
부부장]
"부당이득 소송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
CG1)현재 전국적으로
전화 사기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지난달말
4천 160개로 4월말
2천 276개에서 80% 가 늘었고
금액도 132억원으로 4월말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사기범에게 날릴 뻔한 돈을
되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관련 법의 맹점때문에
눈앞의 자기 돈을 찾지 못하는
전화사기 피해자들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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