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와
운수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는
시내 버스기사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로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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