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전 대구시립합창단원
배모씨와 이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이들에게 2,9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을 합창단에서
해촉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창단 지휘자의 자질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것은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씨 등은 99년초 당시
합창단 지휘자가 여자 단원을 성희롱한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구시가 합창단을 해체하고 단원을 새로 뽑으면서
이들을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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