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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오늘부터 보름동안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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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7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보름 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이나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 재판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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