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경부고속도로변에 들어선
구미지역 천180 여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피해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공 회사와 분양 업체 등은
1억4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야간 최고 소음이 73 데시벨로
나타나 소음피해기준
65 데시벨을 넘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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