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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도로소음 피해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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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태우

2007년 07월 30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경부고속도로변에 들어선
구미지역 천180 여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피해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공 회사와 분양 업체 등은
1억4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야간 최고 소음이 73 데시벨로
나타나 소음피해기준
65 데시벨을 넘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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