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운전자 6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유사휘발유를 넣은 운전자
처벌은 물론 판매업소도
함정단속까지 펴 뿌리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는 지난 주말에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대구시는 판매점에서 시너를
구입해 차량에 넣던 6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뒤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성원= 대구시는 또
유사휘발유 판매점 6곳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2천700여ℓ를
전량 압수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
일반용 차량에 사용한 사람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 재상/대구시 단속반원
(..연말까지 지속 단속...)
단속반은 길거리 단속이
강화되면 배달위주로
판매 형태가 바뀔것에 대비해
함정단속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찰 그리고
소방본부등 합동 단속반은
대구지역에서 영업 중인
유사 휘발유 판매점이
천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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