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산림조합 과장 50살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5살 백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시행사 대표 36살 정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씨 등 2명은 지난 2월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대구시 만촌동 야산을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시행사대표 정씨로부터
각각 천 900만원과
2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