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도시정비업체 대표 징역 1년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7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시정비업체 대표 51살
김모씨와 46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원씩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