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시정비업체 대표 51살
김모씨와 46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원씩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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