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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비업체 요건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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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7월 27일

재개발 도시 정비 업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재개발 수주 비리와 관련해
25명을 무더기 기소한 사건을
발표하면서 상당수 정비업체가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시공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5억원으로 돼있는
등록요건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 자치단체도
등록 요건을 정밀 심사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야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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