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영천시 청통면에서
누룽지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과 혼합해 만든
누룽지 1억8천여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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