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7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적히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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