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축산물 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도입된
차별시정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농협 고령 축산물 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도축 기능직인 이들은 연봉이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다
복지 혜택도 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협이 용역 11명을
도축 업무에 투입하고
비정규직들을 청소업무 등
한직으로 내모는등
부당 대우를 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세윤/고령축산물공판장 노조지부장 '우리들 내몰고 용역직 투입, 해고한다고 까지..'
차별시정 제도는 생산성이나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종승/경북지방노동위원장
'절차는 60일 이내 조사하고 중재나 조정, 화해 등 차별 해결 노력한다'
고령 축산물 공판장은
하루에 소 백마리,
돼지 천마리를 도축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해
7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U '7월1일 비정규직 법안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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