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은행 자동화 기기의
하루 현금 이체 한도가
현재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현금인출 한도도
하루 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축소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 기기
이용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8월말까지
감독규정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자동화 기기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