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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너사용자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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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7월 21일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에 시너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유사 석유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40명이 투입돼
주택가와 대형주차장 주변 등의
시너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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