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자동차에 시너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유사 석유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40명이 투입돼
주택가와 대형주차장 주변 등의
시너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