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개발
수주비리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지역 도시정비업체 대표
서모씨와 경기지역 김모씨 등
두 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된
사람은 코오롱건설 임원
김모씨와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코오롱건설이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고 재개발지역 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코오롱건설로부터
5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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