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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화물연대 구속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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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7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폭력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포항지부
41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원심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초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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