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아파트 로열층을 공무원 등에게
임의분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52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005년 3월
대구시 수성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로열층 일부를 빼내
공무원과 자신의 친인척 등에게 임의로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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