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개발
수주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청구된 코오롱건설 임원 김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홍희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재개발 공사수주 대가로
도시정비업체에 거액을 건낸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수주
비리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또 코오롱건설로부터
뇌물성 돈을 받은 또다른
도시정비업체 대표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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