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청 공무원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 김천시가 발주한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을 맡아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산림조합에 공사비
2천7백만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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