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재개발 수주비리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코오롱건설 임원 김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밤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씨는 대구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대도시
재개발지역에서 코오롱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댓가로
도시정비업체에 수억원의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재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번 주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대여섯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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