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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해수욕장 부당요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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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07월 15일

포항시는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당 요금을 뿌리뽑기 위해
부당 요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6개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당 요금 신고 보상제는
바다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부당 요금 징수업소를 신고하면 초과 요금의 2배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위해 해수욕장 입점업소에
주차 요금과 샤워장 이용료,
물놀이 기구 임차료 등의
요금표를 부착했습니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제4회 국제불빛축제를 위해
축제장 인근 전 업소에서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고
부당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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