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수 피해 보상으로
경주지역 해안 양식장의 70%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봉 기잡니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앞바다
참전복 주생산지이지만 어장을 없애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전 온배수 피해 용역 조사
결과 보상과 함께 어업권을
소멸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 대상은 경주지역
해안선 33키로미터 가운데
70%나 되며 마을어장과 개인
어장 등 모두 66건입니다
[스탠딩]일부 어민들은 그러나 어업권이 소멸되면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릴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직 살아있는 만큼
피해만 보상하고 어업권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길-대본원전피해
대책위원장]
하지만 원전측은 어장 피해
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어업권 소멸
결정의 속 뜻을 비쳤습니다
[윤덕호-월성원전본부
방재환경부장]
이번에 확정된 보상액은
986억원에 어장 규모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률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양식장의 6-70%가
소멸되더라도 연안어업허가
7-800건을 계속 살아 있어
경주지역의 어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TBC 김영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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