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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문경시장 90만원 현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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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7월 13일

대법원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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