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이혼 소송을 낸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65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어제 오전
대구 모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간 아내
58살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가정 폭력에
시달려온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고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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