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정기분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로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천 12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군별 재산세는 달서구가
2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9억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군에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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