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도처리된
건설업체 신일이
전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신일은 지난 6일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10일 전주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일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흑자부도이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주지법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등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정관리 인가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