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죄로 구속 송치된 70살
최모씨를 피해자와 화해시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6월 22일
경주시 양북면 69살 박모씨
집에서 박씨가 고의로 농약을
살포해 벼가 말라 죽었다며
오해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 의사가 없었고 서로 이웃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최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최씨가
잘못을 뉘우쳤고 주민들도
최씨가 베풀어 온 선행을
내세워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석방의
동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사서 경주지청으로
편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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