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버스 동영상광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대명동에 사무실을 낸뒤 사업 설명회를 열어
시내 버스 동영상광고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130 여명으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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