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가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23명의 단체장
가운데 무려 14명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은데 이어
3명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당선이
무효돼 오늘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업무추진비 3천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 사례비등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손이목 영천시장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에앞서 김희문 봉화군수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밖에 윤경희 청송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권한이
정지된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진 대구 서구청장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기초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중도 하차 위기에 몰리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행정공백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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