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직무는
볼 수 없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윤진 대구서구청장이
구속수감된지 40 여일만에
석방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과태료 대납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으로도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INT(엄종규/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대구 사무실 노모 사무국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태료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유권자
김모씨 등 두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단순히 과태료를 대납받은
박모씨 등 4명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모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T)윤구청장은 비록
풀려났지만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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