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대납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진 대구서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로부터 2년 구형을 받은
윤구청장에 대해 재판부가
과태료대납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할 지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서구지역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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