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를 초과해 폭리를
챙긴 대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개인에게 연 대부 이자율은
백분의 66을 초과할수 없는데도
채무자 8명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거의 10배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김 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