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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인권위,경찰 첫 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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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난 2일 문을 연지 처음으로
파업 노조원을 과잉 진압한
경찰에 주의와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건설노조원
진압 과정에서 진압장구를
과잉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성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중대장 등 9명에 대해
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조치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6월 12일
총 파업을 벌이다 수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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