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난 2일 문을 연지 처음으로
파업 노조원을 과잉 진압한
경찰에 주의와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건설노조원
진압 과정에서 진압장구를
과잉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성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중대장 등 9명에 대해
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조치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6월 12일
총 파업을 벌이다 수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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