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여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했고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에서
네 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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