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차 차량 견인 때
운전자에게 견인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보합니다.
대구시는 견인통지서가 훼손돼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차량에 운전자 전화번호가
표시돼 있는 경우에 한정해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대구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했다 견인된
차량은 하루 평균 245대로
지난 5월까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21만여건 가운데
17%가 견인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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