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년간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2중으로 세금을 환급 받았거나
부실 거래처로부터
과다하게 매입한 혐의가 있는
2천530명과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3천812명 등 모두 6천340여명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이달 25일까지
계속되는데 국세청은
부정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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