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신용 카드 사용 기피 업소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는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으로
과세 특례업소를 줄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보험 시술이 많은 의료업이나
전문직 자영업 등 주요 세금
탈루 업종의 공통점은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를 막는 현실적 방안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제
확산입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직전 연도 매출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법인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 가맹을
의무화했습니다.
손동근/국세청 개인납세과장
"결제 거부할 땐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하지만 거래 당사자끼지
거래 금액을 축소 조작하면
어쩔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특례의
대표격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영세업자 보호취지에서
마련된 간이과세제에 따르면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에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2천4백만원
미만이면 세금 자체가
면제 됩니다.
사업자의 반 가까이가
간이과세자이다 보니
매출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으로 과세 기반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이과세제 폐지하면 세수
4조 2천억원 증대 효과..."
전문가들은 또 의료업이나
학원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업종의 면세 범위도 줄여야
사업자들의 세입 세출을 파악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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