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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피서철 물가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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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영기

2007년 07월 04일

경상북도는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227곳에서 상거래 문란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으로
단속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비자단체 등과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 한차례 이상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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