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1민사부는
골프장 전동카트에서 떨어져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부주의도 인정되지만 골프장 카트도
자동차인 만큼 골프장측이
과실에 대한 60%의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7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 유족들은 지난 2005년 11월
최씨가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떨어져
숨지자 골프장을 상대로
2억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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