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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1)의료업 탈세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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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07월 03일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거부
업소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병의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진료비를
깎아주는 병의원들의 장삿속을
양병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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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원하는 여성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성형외과

신용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현금으로 할 때가 더 싸다며
현금 거래를 유도합니다.

상담원
"카드로 하면 100만원이고
현금으로 하면 90만원이예요"

또 다른 성형외과도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금액이 달랐습니다.

의사
"현금으로 하면 130만원
카드로 하면 150만원이예요"

수백만원이 드는 시술이
적잖은 치과에서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과 관계자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아무래도
원장님이 조금 배려하실거예요"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현금 거래로 수입을 누락시켜
탈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C.G)실제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탈세 의혹
자영업자 250여명 가운데
성형외과나 치과 피부과 등
비보험 의료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비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면 보험공단에서 소득
체크가 안된다"

의료계는 병.의원의 소득
90%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드러나는데도 탈세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비보험 분야에서 현금거래가
성행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클로징)조세전문가들은
비보험 의료 분야의 신용거래
정착과 탈세를 막기 위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치료비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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