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취소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의뢰한
숙박업소 예약취소 관련
환불 규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펜션 등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이용 당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기준을 정해 50% 위약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