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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불공정 펜션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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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7월 02일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취소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의뢰한
숙박업소 예약취소 관련
환불 규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펜션 등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이용 당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기준을 정해 50% 위약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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