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면적이나
무게 단위로 평과 근 등을
쓸수 없게 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게 달라지는데
어떤게 있는 지
이혁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일부터 도량형에
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넓이를 표시하는 평과
논밭을 표시하는 마지기는
(cg)모두 제곱미터로,
돈과 근은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강화됩니다
(cg)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물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등 의료기관과
연간 수입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모두 합해
일정금액이 넘으면 종합토지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연말에
부과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도 내일부터
시행돼 2년이 되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차별이 금지됩니다
금융제도도 바뀌는게 많습니다
(cg)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사채를 이용할 때 1년 이자가
30%를 초과할 때는 약정이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은 만기전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5살 이상 부부라면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때까지
연금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에
319원에서 365원으로 오르고
LPG는 245원에서 210원으로
내립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늘어나고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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