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대구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과태료를 납부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대구사무실 사무국장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김모씨 등 유권자 3명은
징역 1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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