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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정규직법 지역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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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6월 28일

다음달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비정규직 해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다음달 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즉 기간제법과 파견법, 차별시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역에서는 4만 6천여곳으로
추정됩니다.

[유한봉--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을 놓고 일부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상담이
잇따르는등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찬--민주노총
비정규노동센타 상담실장]
"계약을 단축해 계약갱신.."

차별시정 제도는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돼
지역에서는 130여곳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와 은행들은 업무의 난이도와 유사성을
분석해 특정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배치해 차별의
여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교육청등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일부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돼
다수의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배일--대구경북 공공서비스
노조 위원장]
"나머지는 계약해지,노동강도
높아져..."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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