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고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3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위해
고객을 모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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