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열린우리당은
민선 4기 지방자치 1년은
대구경북 단체장들의
무더기 당선 무효라는
오점을 남긴 한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경북 지역 23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7건의 재보궐 선거에
24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
지방재정만 악화시켰다면서
이는 한나라당 독주체제에 따른
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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