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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섬유,건설업 세무조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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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01년 11월 13일

지역 섬유업체와
건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상반기 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주력업체와 함께 섬유와 건설업체들의 세무 조사를
내년 상반기 까지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고
제외 대상업체 선별에
들어 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 제외 대상 업체라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거나
다른 업종은 정상적인 수준의 조사를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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