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휴가철인
다음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보름 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나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 적부심 재판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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