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과태료 대납사건 1차공판에서
빠르면 다음달초 선고가
예정된 만큼
윤 구청장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 허가 결정을
유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윤 구청장은
구속 수감된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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